"가용소득 곱하기 60개월,
그게 변제금 총액 아닌가요."
"저는 이걸로 계산해봤는데 월 45만 원 나오던데,
그게 맞나요."
"인터넷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이 실제 변제금이랑 같은 거죠?"
상담 오시는 분 중 절반 이상이 이 셋 중 하나로 계산해 오십니다.
그리고 실제 인가된 변제금을 보시면 대부분 놀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총 변제금은 "가용소득 × 개월수"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청산가치"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고,
이 둘 중 더 큰 쪽이 최종 변제금이 됩니다.
오늘은 회생 신청자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이 부분,
"3배수 요건"과 청산가치의 관계를 완전 정리해봅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변제금이 왜 다른지,
본인 사건에서는 어느 쪽이 적용될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요.
기본 개념 — 회생 총 변제금을 결정하는 두 축
회생 총 변제금은 다음 둘 중 큰 값입니다.
① 가용소득 × 변제 기간(36~60개월),
②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법원은 둘 다 계산해서 큰 쪽을 채택해요.
"청산가치보다 낮은 변제계획은 인가 불가"라는 원칙입니다.
채무자회생법 §614에 명시된 조항이에요.
일반 케이스에서는 가용소득 × 60개월이 청산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가용소득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엔 "가용소득 × 60개월"이 곧 총 변제금이 맞아요.
문제는 자산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주식·부동산 등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커지고,
가용소득 × 60개월보다 청산가치가 큰 경우 청산가치가 총 변제금이 됩니다.
이때부터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요.
청산가치란 무엇인가 — 파산 시 배당액의 시뮬레이션
청산가치 =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배당받았을 금액".
즉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줬을 때의 금액을 시뮬레이션한 값입니다.
계산 항목 —
① 부동산 시가 × 지분율,
② 자동차 시가,
③ 예금·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④ 임대차보증금(전세·월세),
⑤ 퇴직금 예상액,
⑥ 5년 이내 이전한 재산(회수 가능성 있는 자산),
- 파산 관재인 보수·법정 필요 경비 등 공제.
이 총액이 청산가치입니다.
"내가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이만큼 받았을 것"이라는 금액.
회생 사건에서는 이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인가돼요.
"회생하면 파산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해야 한다"는 논리적 원칙이 반영된 조항입니다.
"3배수 요건"의 실체 — 최근 실무 변화
실무에서 "3배수 요건"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정확한 의미 —
"채무 총액의 30% 이상 또는 청산가치 중 큰 값을 변제해야 한다".
과거엔 이 30% 기준이 폭넓게 적용됐지만,
현재 실무는 조금 다릅니다.
법원 판단 기준이 —
① 청산가치 이상은 반드시(§614),
② 30% 기준은 참고 지표(엄격한 강제 아님),
③ 채무자의 성실성·부양 상태·소득 안정성 종합 판단.
이렇게 다면 판단이 실무 표준이 됐어요.
따라서 "채무의 30% 이상 변제해야 한다"는 옛 기준을 절대 강행 요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 케이스에서 —
채무 5,000만 원인데 변제율 20% 인가된 사례,
채무 3,000만 원인데 변제율 40% 인가된 사례,
모두 존재해요.
결정 요소는 "청산가치 vs 가용소득 × 개월수" 중 큰 값이고,
그 큰 값의 실제 크기가 채무 대비 어느 비율인지가 결과적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본 실제 변제금 결정 흐름
시나리오 A — 자산 거의 없음, 가용소득 기준 적용
월 실수령 300만 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원 차감,
가용소득 157만 원.
자산 —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뿐.
채무 총액 5,000만 원.
가용소득 × 60개월 = 9,420만 원.
청산가치 = 약 2,800만 원(전세보증금 최우선변제분 차감 후).
결과 —
가용소득이 훨씬 크니 가용소득 기준 적용,
다만 5년 완납 시 잔여 채무 면책되므로 실제 변제 총액은 채무 5,000만 원.
월 83만 원 × 60개월.
전형적 케이스입니다.
시나리오 B — 자산 있음, 청산가치 기준 적용
월 실수령 280만 원,
1인 가구,
가용소득 137만 원.
자산 — 소형 아파트(자가) 시가 2억 5천만 원, 담보대출 잔액 1억 5천만 원,
자동차 시가 800만 원.
채무 총액 4,500만 원.
가용소득 × 60개월 = 8,220만 원(잔여 채무 대비 초과).
청산가치 = 아파트 순가치 약 9,000만 원 + 자동차 800만 = 약 9,800만 원.
결과 —
청산가치가 채무 총액(4,500만)보다 크므로 채무 전액 변제 인가.
"자가 있는데 회생 신청했더니 변제금이 채무 100%로 잡혔다"는 이 사례.
자산이 있으면 회생이 불리해지는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시나리오 C — 자산 중간, 청산가치 = 총 변제금
월 실수령 260만 원,
2인 가구(자녀 부양),
최저생계비 230만 원 차감,
가용소득 30만 원.
자산 — 소형 자동차 400만 원 + 예금 200만 원.
채무 총액 7,000만 원.
가용소득 × 60개월 = 1,800만 원.
청산가치 = 자동차 400만 + 예금 200만 = 약 600만 원.
결과 —
가용소득 × 60개월(1,800만)이 청산가치(600만)보다 크므로 가용소득 기준.
변제 총액 1,800만 원,
변제율 약 26%.
저소득 부양 케이스의 전형입니다.
청산가치 계산의 숨은 함정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
첫째,
퇴직금 예상액.
회생 신청 시점 기준 채무자가 즉시 퇴사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근속 10년 이상이면 이 금액이 커서 청산가치 자체가 크게 잡혀요.
다만 최근 실무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압류 제한 등을 반영해 퇴직금 100% 전액 아닌 일부만 청산가치에 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원 실무마다 편차가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대리인 상담 필요.
둘째,
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분.
전세·월세 보증금은 지역별 최우선변제 한도(대구 5,500만 원)까지 채권자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청산가치에 산입 안 돼요.
"전세 5천만 원 있어서 회생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최우선변제 한도라 청산가치 산입 안 됐다"는 케이스가 자주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최우선변제 한도까지는 청산가치 제외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5년 이내 이전한 재산.
회생 신청 5년 이내 채무자가 배우자·가족·타인에게 이전한 재산이 있으면,
이 재산도 청산가치에 산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산을 이전해두면 청산가치가 낮아진다"는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실제로는 반대 —
이런 이전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어 오히려 사건 자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자산 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회생을 검토 중이신 분들께 — 사전 확인 3가지
첫째,
본인 자산 목록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부동산·자동차·예금·주식·펀드·임대차보증금·퇴직금 예상액.
이 일곱 가지를 각각 시가·잔액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청산가치 산정의 90%가 잡힙니다.
정확한 값이 어렵더라도 대략적 추정치라도 정리해두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 방향이 훨씬 빠르게 잡혀요.
자산이 많으면 회생보다 파산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자산이 소액이면 회생이 명확히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가용소득 × 60개월" 계산기 결과를 절대적으로 믿지 마세요.
인터넷 계산기 대부분은 청산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계산기 결과와 실제 변제금이 크게 다를 수 있어요.
저희 사이트 변제금 계산기는 자산 항목을 입력받아 청산가치도 함께 시뮬레이션합니다.
자산이 있으신 경우엔 이런 통합 계산기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자산이 큰 경우 파산·회생 방향을 함께 검토하세요.
자가 부동산·큰 예금·고연차 퇴직금 등이 있으신 경우 청산가치가 크게 잡혀 회생이 채무 전액 변제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파산으로 자산 처분 + 잔여 채무 면책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방향 판단이 어려우시면 자가 진단 7문항으로 우선 확인하시고,
자산 규모가 큰 케이스는 반드시 대리인 상담을 통해 두 방향의 실제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맺음 — 계산기 결과와 실제 변제금 사이의 거리
회생 사건에서 가장 큰 오해가 "가용소득 계산기 = 실제 변제금"입니다.
자산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엔 이 등식이 성립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경우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청산가치라는 개념 하나가 총 변제금을 결정하는 핵심이고,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신청하시면 인가 결정 시점에 크게 당황하실 수 있어요.
본인 사건의 예상 변제금을 정확히 가늠하시려면 자산 목록을 정리한 뒤 변제금 계산기에 소득·채무·자산을 함께 입력해 보시고,
자산 규모가 크거나 방향 결정이 어려우시면 자가 진단으로 회생·파산 방향을 우선 확인하세요.
계산기 결과와 실제 변제금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청산가치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
오늘 글이 그 거리를 좁히는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채무의 30%"가 아니라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중 큰 값",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회생 사건의 핵심 절반을 이미 이해하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