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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도 됩니까" — 34세 육아휴직자 4,900만 개인회생 후기
실제 사례 11분 읽기2026-08-14

"육아휴직 중에도 됩니까" — 34세 육아휴직자 4,900만 개인회생 후기

생후 8개월 아이를 키우며 육아휴직 중인 34세가 상담 전화를 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 인정 여부, 배우자 소득 분리 원칙, 피부양 자녀 최저생계비 공제로 월 55만 원 변제 인가까지.

"혹시 육아휴직 중에도 회생 신청이 되나요?"
첫 전화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아기가 자고 있다고 하셨어요.

"육아휴직급여밖에 없는데, 그게 소득으로 인정이 되나요?"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네, 됩니다 — 바로 말씀드렸어요.

의뢰인은 34세 여성이었어요.
아이가 생후 8개월이었고,
다음 달 복직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채무는 — 카드론 2곳 합계 1,800만, 신용대출 2,200만, 마이너스통장 900만.
합계 4,900만 원이었습니다.
채무 대부분이 출산 전후 3년 사이에 쌓인 거였어요.

육아휴직 중 개인회생 상담 서류

육아휴직급여, 개인회생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월급이 아닌데 소득으로 봐주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공적 급여입니다.
법원 실무상 이를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정해요.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이분의 경우 월 육아휴직급여가 약 150만 원이었어요.
복직 시 월 실수령 예정액은 230만 원 선이었고,
법원에는 현재 육아휴직급여와 복직 후 예정 소득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점이 육아휴직 중이어도 되고,
복직 이후에 신청해도 돼요.
어느 시점이 유리한지는 소득 규모와 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두 번째로 하신 걱정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남편 소득이 있는데, 그게 같이 잡히면 변제금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개인회생은 이름 그대로 '개인' 단위 절차예요.
부부 공동 신청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소득은 변제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생활비 중 배우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면
최저생계비 산정에서 그 부분이 공제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양이 분담되고 있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양 자녀가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달라진다

최저생계비 계산 방식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1인 가구와 피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피부양 자녀가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높아지고,
그 결과 가용소득이 낮아져요.
변제금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분의 경우 생후 8개월 아이를 혼자 부양 중이셨어요.
피부양자 1명 추가 적용으로
최저생계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실제 계산 결과

육아휴직급여 150만 원에서
피부양 자녀 포함 최저생계비를 빼면
가용소득이 약 55만 원 선으로 나왔어요.

월 55만 원 × 36개월 = 1,980만 원 변제,
나머지 2,920만 원이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4,900만 원 채무 중 약 40%만 갚으면 나머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복직 이후엔 소득이 올라가지만,
변제 중 소득이 변경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해요.
처음 인가된 금액이 끝까지 고정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서류 준비 — 육아휴직자 특이사항

직장인 서류 준비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육아휴직 중에는 추가로 확인할 서류가 있어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수급 확인서 — 고용보험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발급됩니다.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도 함께 준비해요.
복직 예정 소득을 소명할 때는 최근 급여명세서(휴직 전 기준)를 참고합니다.

이분은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거나 급격히 줄어서
카드 결제를 이어갔던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이 부분이 채무 형성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기도 해요.
의도적 과다 채무가 아닌 생활 유지 목적이라는 게 명확했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 복직 전후 타이밍

이분은 복직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셨어요.
육아휴직급여를 소득으로 해서 변제금을 산정하고,
복직 이후 소득 변경은 추후 조정 신청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류 준비는 2주 반 걸렸어요.
재직 서류와 급여 이력이 명확해서 소득 소명은 수월했습니다.
채권 조회와 재산 목록 정리가 대부분이었어요.

개시 결정 이후 카드사·은행의 추심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분이 가장 다행스럽게 생각하신 부분이 여기였어요.
아이 낮잠 시간마다 울리는 독촉 전화가
제일 힘들었다고 하셨거든요.

관계인집회 이후 인가까지 약 4개월 걸렸어요.
복직하고 나서 인가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인가 이후에 연락 주셨을 때
첫 마디가 "이제 아이 분유값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였어요.
짧은 문장이었는데 한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육아 중인 새 출발

마무리 — 육아휴직 중 채무가 쌓이셨다면

출산·육아 기간에 채무가 쌓이는 건 흔한 일이에요.
소득이 줄거나 끊기는데 지출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거든요.

육아휴직 중이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고,
피부양 자녀가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높아져서
변제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어요.
배우자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복직 전에 신청하는 게 나은지,
복직 이후가 나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낮을 때 변제금도 낮게 잡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복직 후 소득이 안정될 때 신청하는 게 서류 준비 면에서 편한 경우도 있어요.
상담에서 계산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기 주무실 때 전화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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