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은 식구가 많아서 더 불리한 거 아닌가요?"
상담 오신 어머님이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었어요.
39세, 배우자와 자녀 넷, 총 6인 가구셨습니다.
아이가 많으면 생활비 부담이 커서 오히려 불리할 거라 걱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 가구원수가 많으면 왜 유리한가
개인회생 변제액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같이 올라가요.
6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보다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
소득은 같은데 빼는 금액이 커지니, 가용소득은 자연히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걸 모르고 식구 많은 걸 걱정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가. 실제 숫자로 보면
이 가정의 부부 합산 월소득은 약 320만 원이었어요.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니, 가용소득이 월 38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1인 가구였다면 가용소득이 훨씬 높게 잡혔을 거예요.
"아이들 덕분에 오히려 부담이 줄었네요"라고 하시면서 조금 웃으셨어요.
■ 교육비·생활비로 쌓인 채무, 5,200만 원
"교육비 때문에 마이너스통장부터 썼어요."
자녀 넷 중 둘이 중·고등학생이라 학원비 부담이 컸다고 하셨습니다.
마이너스통장 1,800만 원, 카드론 두 곳 2,100만 원, 생활비 대출 1,3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이었어요.
"하나씩 막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분이 걱정하셨던 또 다른 부분은 자녀 명의 적금이었어요.
"애들 적금은 그대로 둬도 되나요?"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본인 재산이 아니라서 회생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부모가 관리하며 넣은 돈이라는 게 명확하면 소명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이분은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자녀 본인 용돈·세뱃돈 적립분임을 소명하셨습니다.
나. 교육비는 어디까지 생활비로 인정되나
"학원비도 최저생계비 계산에 들어가나요?"
교육비 자체가 별도 항목으로 추가되진 않아요.
가구원수 기준 최저생계비 안에 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생활비가 녹아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자녀 수가 많아지면 그 기준 금액 자체가 올라가니, 결과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셈이에요.
이 설명을 드리니 "그럼 애들 학원을 당장 끊을 필요는 없는 거네요"라며 안심하셨습니다.
■ 아동수당·양육수당도 소득에 잡히나요
"매달 받는 아동수당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아동수당, 양육수당 같은 사회보장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생계 보조 목적의 급여라서 압류·변제 재원 대상이 아니에요.
이분도 매달 받으시는 아동수당은 산정에서 빠지고, 근로소득만으로 가용소득이 계산됐습니다.
■ 신청부터 인가까지 - 실제 흐름
서류 준비에 4주 정도 걸렸어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학증명서, 두 분 각각의 소득 증빙을 맞추는 데 시간이 들었습니다.
개시 결정 이후 추심 전화가 멈췄고요.
"아이들 앞에서 그 전화 받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게 없어진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셨습니다.
월 38만 원 × 36개월 = 1,368만 원 변제, 나머지 3,832만 원이 면책되는 구조예요.
인가까지는 약 4개월 걸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기준 평균적인 소요 기간이었어요.
인가 후 월 38만 원씩 고정으로 납부 중이세요.
"예전엔 매달 카드값 돌려막기 하느라 날짜만 세고 살았는데, 지금은 계획이 생겼어요."
얼마 전엔 막내 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짧은 메시지였는데, 그게 다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 마무리 - 식구가 많다고 불리한 게 아닙니다
가구원수가 많으면 생활비 부담이 커서 더 불리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높게 잡혀서 가용소득이 줄어들고, 변제 부담도 가벼워질 수 있어요.
아동수당·양육수당 같은 사회보장급여도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명의 재산도 소명만 되면 그대로 지킬 수 있고요.
식구가 많아서 더 걱정이라고 미루고 계셨다면,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에서 가구원수에 맞는 정확한 가용소득부터 같이 계산해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