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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어도 회생되나요?", "차 있으면 다 뺏기나요?",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으로 비슷한 질문이 세 건 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있어도 회생은 됩니다.
다만 그 재산이 변제 총액에 일정한 영향을 줍니다.
핵심 개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풀면 단순합니다.
"만약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회생 변제 총액이 그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룰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 총액이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회생 신청하면 집 날아가는 거 아니냐"입니다.
명확히 답합니다. 회생은 집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청산가치(시가 - 대출 - 임차보증금 등 차감)가 변제 총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시가 3억 아파트에 담보대출 2억 4천이 있고 본인 거주 중이라면 청산가치는 6천만 원 안팎.
이 금액 이상으로 36개월 변제 총액이 잡혀야 인가가 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디테일을 말씀드릴게요.
시가는 본인이 우긴다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KB부동산 시세, 국토부 실거래가, 감정평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시세보다 낮게 잡으려고 임의로 적었다가 보정 명령이 떨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정직하게 시세대로 적되, 거주 중인 본인 명의 1주택은 압류·경매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만 분명히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담보대출 원리금은 회생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은 부분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은 별도로 계속 납부하셔야 하고, 회생 채무는 신용대출·카드·대부업·사적 채무가 대상입니다.
주담대까지 묶으려면 별도 절차(주택채무재조정 등)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기준 작년에 함께 진행한 사건이 약 11건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차에 대해서는 흔히 두 갈래 오해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처분해야 한다"는 오해와 "회생 신청해도 차는 절대 안전하다"는 오해,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차량 시가에서 잔여 할부금·리스 부채를 차감한 순가치를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시가 1,500만 원 차량에 잔여 할부 1,200만 원이 남아 있다면 순가치는 300만 원.
이 정도면 청산가치에 추가되어 변제 총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다만 출퇴근·생업용 자동차는 "생활필수재"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경북 시·군 거주 의뢰인이 특히 해당)이거나, 영업용 차량인 경우 면제재산 신청이 가능해요.
지난달에는 안동에서 출근하시는 30대 의뢰인의 SUV가 생활필수재로 인정되어 청산가치에서 빠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 재량 영역이라 결과는 사안마다 갈리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포기 전에 반드시 상담받으세요.
전세보증금·예금이 있다면
전세보증금은 법적으로 "임차권"이라는 채권성 재산입니다.
즉,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보증금"(소액임차인 보장액)은 일정 금액까지 면제재산으로 빠집니다.
대구 기준 8,500만 원 이하 보증금이면 약 2,800만 원까지 면제 가능합니다.
즉, 전세 1억이라도 면제 한도를 빼면 청산가치 반영액은 약 7,200만 원이 됩니다.
예금·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일 기준 잔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되고, 면제재산 한도(생활 필수 자금 약 280만 원)까지는 보호됩니다.
신청 직전에 한꺼번에 인출하거나 가족 통장으로 옮기시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니 절대 금물.
이 부분은 지난 5편(보증인 보호)에서도 짚어 드렸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실전 — 3억 아파트 + 6천만 원 대출 사례
4월 둘째 주에 인가받은 사건 한 건을 풀어 드릴게요.
40대 후반 부부, 본인 명의 시가 3억 아파트 거주, 담보대출 2억 4천만 원, 신용대출·카드 합 6,800만 원.
"집이 있어서 회생 안 될 거예요"가 첫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청산가치 계산 결과 약 4,200만 원(아파트 순가치 + 적금 일부 + 차량 순가치 - 면제재산).
가용소득이 충분해 36개월 변제 총액 4,680만 원으로 인가가 가능했습니다.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4,2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통과한 거예요.
원래 채무 6,800만 원 중 약 2,120만 원이 면책되는 구조였습니다.
"면책율이 31%밖에 안 되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 분 상황에서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파산으로 갔다면 거주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갔을 거고, 결국 신용 회복 시점은 7년 후였을 테니까요.
재산이 있을 때 회생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이 글 다 읽으셨으면 다음 5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하나,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KB부동산 시세 +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등기소 1,000원).
둘, 자동차가 있다면 SK엔카·KB차차차 시세 + 자동차등록원부.
셋, 전세 거주라면 전세계약서 + 확정일자 받은 사본.
넷, 최근 3개월 모든 통장 거래내역(주거래·부거래 모두).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 명의로 자금을 옮기지 않기.
이미 옮기셨다면 다시 본인 명의로 복귀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해행위 추정 기간은 신청 전 1년이지만, 가족 간 거래는 6개월까지도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안전해요.
사전 상담 한 번이 이런 시행착오를 막아드립니다.
마지막 한마디
재산이 있다고 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안정 소득 + 일정 재산을 가진 분이 회생의 가장 이상적인 후보입니다.
파산이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이라면, 회생은 "지키면서 정리"입니다.
본인 케이스의 청산가치가 궁금하시면 변제금 계산기로 출발점을 잡으시고, 정밀 진단은 무료 사전 상담으로 받아보세요.
숫자만 정확히 잡혀도 결정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