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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 변제금,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용소득 완전 정복
개인회생 가이드 9분 읽기2026-06-02

개인회생 월 변제금,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용소득 완전 정복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변제금의 핵심입니다. 4인 가구 386만 원 기준, 의료비·주거비·교육비 공제까지 — 320만 원 월급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 30대 후반 여성분이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은행 거래내역 출력본과 카드 명세서가 한 묶음이었어요.
"법무사님, 제 월급이 320만 원인데 회생하면 얼마씩 갚게 되나요?"
이 질문은 한 주에만 열다섯 번은 듣습니다.
오늘은 변제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방정식을 처음부터 풀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한 줄입니다.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생계비) − (인정 공제)"
이 공식만 알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 말, 인터넷 카페 후기, 지인 경험담은 다 참고만 하시고요.
법원이 보는 숫자는 이 한 줄입니다.

가용소득 계산을 위한 급여 명세서와 가계부

먼저,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월급 32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법원은 그 숫자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최근 6~12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평균이 320만 원이면 그게 인정 소득입니다.
연말 성과급이 있었다면 12로 나눠 월 평균에 가산해야 해요.
이 부분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누락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일용직은 좀 더 복잡합니다.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12개월 치를 기본으로 봅니다.
자영업자는 부가세 신고 내역 + 매출 통장 거래내역을 종합 평가하죠.
일용직은 일당 × 평균 일수로 환산하는데, 노무 제공 영수증이 핵심 자료입니다.
어제 상담한 배달 라이더 분은 카카오·쿠팡이츠 정산 내역을 그대로 제출하셨고, 이게 통상 받아들여집니다.

최저 생계비, 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생계비를 알려 드릴게요.
1인 가구 약 137만 원, 2인 약 226만 원, 3인 약 291만 원, 4인 약 356만 원.
재판부에 따라 가구별 약간씩 다르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통상 인정하는 액수는 보건복지부 기준의 약 1.4배까지 폭이 있어요.
4인 가구라면 약 386만 원까지 생계비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혼인하셨고 배우자가 무직이면 2인 가구로 잡습니다.
배우자가 별도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죠.
자녀는 미성년이면 무조건 부양가족, 성년이면 동거·소득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추가 공제 — 의료비·주거비·교육비가 핵심

최저 생계비 외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첫째, 의료비.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만성질환·중증질환 치료비를 정기 지출 중이면 그 금액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지난달 60대 의뢰인은 부인 항암치료비 월 평균 80만 원을 입증해 그대로 공제됐어요.
영수증·진단서·약제비 명세를 6개월 이상 모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주거비.
서울·수도권은 임차료가 높으니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구 기준으로는 전·월세 보증금 환산액이 통상 생계비 안에 포함됩니다.
대출 원리금은 채무 정리 대상이라 공제 안 돼요(혼동 주의).
관리비·공과금은 생계비에 묶입니다.

셋째, 미성년 자녀 교육비.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학교 급식비·교복비·학용품비 등 필수 항목은 일정 한도 인정됩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본인 등록금은 부모 부양 범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건 재판부 성향이 갈리는 영역이라 미리 사례 검토가 필요해요.
정확한 본인 숫자가 궁금하시면 변제금 계산기에서 시뮬레이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작성용 계산기와 서류

실전 예시 — 320만 원 월급 4인 가구

처음 질문하신 30대 후반 의뢰인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월소득 320만 원, 4인 가구(본인·배우자·자녀 2명).
배우자 무직, 자녀 초등 1명·중등 1명, 의료비 정기 지출 없음.
4인 가구 생계비 약 386만 원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가용소득은 320 − 386 = 음수가 됩니다.

가용소득이 음수라고 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최소 변제액"이라는 안전장치를 둡니다.
2026년 기준 월 최소 변제액은 통상 30만 원~50만 원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이 분 사례라면 월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이 총 변제 예상액이고요.
원래 채무가 5,000만 원이었다면 약 80%가 면책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월급 500만 원 4인 가구는 어떨까요.
500 − 386 = 114만 원이 가용소득.
36개월 × 114만 = 4,104만 원이 변제 총액입니다.
원래 채무가 8,000만 원이었다면 약 49%가 면책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면책율은 낮지만, 그래도 절반 가까이 빚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본인 통장 입금을 다 소득으로 잡는 분.
가족 송금, 보험금 수령, 환급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이걸 정리 안 해서 가용소득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경우가 흔해요.
지난주에도 이 부분 한 줄 정리로 월 변제금이 25만 원 깎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부양가족 누락.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 중이면 입증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골 부모님께 매달 보내는 생활비, 통장 거래내역으로 6개월 이상 입증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이건 재판부 판단 영역이라 보장은 안 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서류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셋째, 의료비·주거비 영수증 미보관.
정기 지출이 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인정 못 받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카드 사용 내역·약국 영수증·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따로 모아두세요.
6개월 치만 있어도 의미 있는 공제로 이어집니다.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매달 10만~30만 원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다음 단계 — 무엇을 하면 되나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오신 겁니다.
정확한 본인 숫자가 궁금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 온라인 변제금 계산기로 즉시 추정해 보기.
둘, 무료 사전 상담으로 법무사가 직접 계산해 드리기.
계산기는 평균값이고, 실제 인가받는 변제금은 본인 상황을 종합해야 정확합니다.

"내 가용소득이 음수일까 봐 무서워서 상담을 못 하겠다"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용소득이 음수여도 회생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런 분일수록 면책율이 높으니 빨리 절차를 시작하시는 게 낫습니다.
빚이 늘어나기 전에 한 번 정리해 보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정확한 숫자부터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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